[견인장치 구조변경에 관한 공청회]
지난 2009년 9월중 서울에서 견인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간에 공개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기존 견인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와 각 지역검사소간에 합리적인 구조변경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임의 제조되는 견인장치의 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간 의견을 개진하였고, 기존 검사소의 각기 다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논의 쟁점
1. 견인장치 구조변경에 관한 통일기준
2. 견인장치와 차량등록증에 견인력의 표기여부
3. 견인이 가능한 차종의 범위
4. 구조변경완료증명서의 발급기준 완화
- 의견개진
1. 견인장치 장착후 견인볼의 연장거리를 차끝단에서 150mm까지 인정
2. 견인력표기를 구조변경후 차량등록증에 일괄 표기
3. 견인이 가능한 차종을 모든 차로 인정해야 한다.(예측 - 승용차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4. 구조변경완료증명서의 발급자격을 현실(1급정비업소에 현실적으로 견인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서류만 발급받는 사례)을 고려하여 발급기준을 3급정비업소까지 확대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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