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동차
연식
제작사
장착시간
번호판이동여부
견인볼방식
전기배선방식
견인볼수직하중
견인장치견인하중
공인여부
설명서파일
  * 구조변경 절차안내
  (기본서류) 견인볼인장강도서, 견인장치도면, 볼트강도계산서
  (첨부서류) 1급사업자발행 구조변경완료증명서(각 지역에 있음)
  * 주의사항
  견인장치와 자동차차체와는 절대 용접을 해서는 안됨
  견인장치의 높이는 보유하신 트레일러의 거플러높이와 맞아야 한다.
  견인볼이 어떤 방식이든 견인할 때는 견인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장착사진1 장착사진2
  * 장착상황

1. 국내 개발하여 출시된 자동차의 경우 견인력 자체 부가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장착후 구조변경 작업을 해주셔야 하며,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서 반드시 방문하십니다. 법적으로 불법장치 장착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수시로 하지 않은 단속임 벌금 300,000만원)

2. 외국 개발차의 경우 견인장치(유럽형) 자체를 수입하거나 직접 개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제차의 경우 자국내에서는 견인력이 부가되어 별도 절차없이 신고만하면 되는데 이 차가 국내에 들어오면 견인력규정이 없으므로 되도록 검사소에서 구조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견인장치를 장착할때는 자동차차대의 모양과 강도, 배칭형식 , 거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인장치개발에 임합니다.

4. 또한, 국내차의 경우 세단(3000cc)이하의 경우 모노코크형식이 많아 견인장치 형식을 몰입형(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2500cc이상 su차량은 차대형을 취한 모노코크형식이 맣아 개발자체가 세단형으로 몰입형이 많습니다. 요즘 개발추세에 있은 속도는 빠르면서 견인력을 알 수 없는 차량들 2500cc급(스포티지, 산타페, 투샨, 베타크루즈등 상대적으로 그 기준이 틀릴 수 있지만)은 속도를 강조하다보니 차대의 강도가 RV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차대식과 몰입식, 범퍼형등 도시에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000cc이상 RV(테라칸, 코란도등)차의 검증된 자동차의 경우 기본 개발된 차대형 및 범퍼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5. 자동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의 수시점검은 필수이며, 트레일러를 한번 견인한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점검할 때 견인장치와 자동차의 차대가 변형이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견인력의 한계보다 더 무거운 트레일러을 견인한 경우 점검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 장착상황

1. 국내개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으나 이는 국내 가격졍쟁 때문이며 실제 개발가격은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 가격이 낮다하여 제품의 품질이 낮고 가격이 높다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개발자는 맡겨진 자동차의 개발을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국내제품의 경우 40만원대로 형성되고 외국제품의 90~250만원까지 형성됩니다.

2. 신 자동차의 견인장치개발의 경우 외국사례을 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제작사(유럽)가 자국이나 유럽EC공동체에 속한 개발자를 선정하여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을 맡은 개발자는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견인장치개발 - 도로테스트 - TUV등 국제인증기관 인증획득 - 자동차제작사에 인도(일반적으로 2~5달이상 걸리는 작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 가격책정이 국내기준보다 훨씬 높다.